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6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7.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동기, 발전기, 송풍기 등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설비, 설계, 제조, 판매, 설치공사와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제품 및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2009.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6.부터 2013. 1. 27.까지 환경, 에너지 사업본부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제주특별자치도 복합청정설비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중단 1) 피고 회사는 2011. 11.경부터 C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회사의 자회사인 D가 보유하고 있던 플리즈마 소각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12. 4.경 피고 B가 자신의 부친의 지인인 E 대표자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처리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생활폐기물처리설비(플라즈마 소각로)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 B가 소속된 피고 회사의 환경, 에너지사업본부 영업부의 환경영업팀은 이 사건 사업의 영업을 전담하였다.

3) E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허가를 취득한 F 영농조합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 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4) 계속하여 피고 B는 2012. 9. 12.경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분인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당사(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