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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2가합507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투자전문조합인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피고 B는 2007. 10. 22.경부터 2011. 7. 1.경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다.

한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연구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B는 2009. 6. 10.경부터 2011. 10. 25.경 사이에 E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다.

나. 피고 회사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 개발, 제조 및 관련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증자를 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2009. 10. 30.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우선주 36,363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55,000원 합계 1,999,96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상환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은 원고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계약서상 ‘인수자’라 한다)과 피고 회사(계약서상 ‘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기업의 대주주 또는 운영지배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9. 10. 30.일자로 체결되었다.

제2조(이해관계인) (1) 본 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증자 시행 당시 투자기업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액의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또는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수자가 인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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