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각 예비적 본소청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2. 3. 설립된 회사로 2011. 4. 5. ‘사업의 목적’에 ‘D풍력발전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 4. 13. 원고의 ‘사업의 목적’에서 ‘D풍력발전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삭제되었다.
피고 회사는 풍력발전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06. 10. 27.부터 2016. 1.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회사가 2012. 3. 6. 설립되어 2016. 2. 12. 해산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I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업협력계약 체결 1) 발명의 명칭을 ‘E’으로 하는 특허권(특허출원일 AA일자, 특허등록일 AB일자, 특허번호 AC, 이하 그 특허권 자체는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그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인 F은 G, H과 함께 이 사건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D풍력발전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09. 6. 30.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으며 최초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으나, 2009. 10.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고, 2009. 10. 20.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특허권은 2009. 9. 18. F으로부터 F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2) 한편 I, G 및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F 및 T, K 및 H은 이 사건 특허기술을 이용한 D풍력발전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을 모두 소멸시키고, 2009. 12. 8. G 및 AD와 K 및 H이 I에 위 사업에 관한 투자, 대여 또는 투자유치를 하고, I은 T 또는 F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