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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567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7. 1.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2015. 12. 1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설비, 설계, 제조, 판매, 설치공사와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제품 및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12. 4. 6.부터 2013. 1. 27.까지 피고 회사의 환경, 에너지 사업본부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생활폐기물 처리설비(플라즈마 소각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외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던 피고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 설비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2. 4월경부터 추진하면서 이를 피고 C가 소속된 환경, 에너지 사업본부의 영업팀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B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허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H 소재 I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E가 1차로 인수하여 합자회사로 전환시키고, 이를 다시 피고 회사에서 설립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이 인수하는 내용의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피고 C와 함께 추진하던 중, 위 영농조합법인의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2. 8월 하순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J에게 E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15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E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J가 피고 B의 제안에 대하여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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