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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828
임차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 및 OC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업-태양광발전 복합단지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의 목적은 당사자(원고, 피고, 소외 회사)들의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 및 보급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중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농업-태양광발전 복합단지 사업 투자를 통한 제주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의 협력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은 피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농업-태양광발전 복합단지 건설 사업으로 한다.

2. 사업 규모는 향후 5년간 단계별로 태양광발전설비 100㎿ 설치토록 추진함에 상호 협력한다.

단 발전용량은 사업 대상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당사자역할) ①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농업-태양광발전 복합단지 건설 사업에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일정 조건으로 임대, 제공에 협력한다.

1차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당사자들간의 협의하여 2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취득을 위해 제주투자진흥구역 지정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본 사업에 사용하여 당사자간의 협의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산업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신의성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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