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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393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통합시스템 : 가스, 전기 등의 공급자가 고객의 에너지 사용을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에너지 공급과 과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1.경 한국전력공사의 저압 AMI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저압원격검침용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 :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에 음성과 테이터를 실어 통신하는 기술) 모뎀(이하 ‘PLC 모뎀’이라 한다) 공급자로 선정된 자이고, 피고는 PLC 모뎀의 개발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협약의 체결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PLC 모뎀 공급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2013. 9.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PLC 모뎀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협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 (목적) 갑은 PLC 모뎀 제품에 대한 설계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한 을과 공조하여 한전 AMI 사업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PLC 모뎀 제품이란 주식회사 파워챔프가 개발한 PLC 칩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 (역할분담) 1) 갑은 발주처와의 계약 주체가 된다. 본 사업의 총괄을 담당하며, 영업, 마케팅,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을은 PLC 모뎀의 개발, 시험, 생산,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이익분배) 1 을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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