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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9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묻자, 병원 원무과 직원 F, 당직간호사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그걸 니가 내한테 물어보나 씹할 놈들아, 이 씹할 이게 경찰이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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