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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8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출입구 앞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시정된 업소 출입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직원인 E과 동료 경찰관인 F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개새끼들아, 니들 돈 쳐먹었지, 니들은 못 믿겠다. 112에 신고하겠다. 돈 먹은 놈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개새끼야, 이름 뭐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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