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2. 11. 25. 00:04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위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당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8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가로 1m, 세로 40cm), 개당 10,000원 상당의 액자 5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주인인 D를 비롯하여 수십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좇같네. 씹할 놈들아 뭐 이런 일로 사건 하노"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