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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7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23:5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E에게 술값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E의 112 신고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경위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주에게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서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을 들어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G, H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개 같은 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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