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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2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0. 16:4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앞 도로에서 넘어져 119 구급차를 타고 이동 후 같은 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36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T 촬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나는 촬영을 하지 않겠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 병원 못 믿겠다.”하고 거부를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접이식 주머니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협하며 “내가 이빨이 없는데, 이걸로 먹고 산다.”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17:44경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원무과 직원 F 등 병원 직원들 및 위 병원을 방문한 불상의 여성 등이 있는 가운데 “너희는 살인, 강도 새끼들이야. 돈 얼마씩 처먹고 경찰이 병원 보초를 서냐. I한테 전화해서 잘라 버릴 거야, 인간쓰레기 새끼들.”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8:17경 군포시 J 소재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에 대변을 보고, 위 지구대 내에서 "이 개새끼들아, 감찰계에다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개새끼들아 니들 감찰계에 고발해서 다 잘라 버릴거야. 이 씹할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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