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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E1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검정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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