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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8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서촌초등학교 앞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3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7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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