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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2019. 6. 19.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2. 14:50경 부산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SH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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