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61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96>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75>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5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