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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9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 23:30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효성Maste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75>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5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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