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임대인)와 원고(임차인)는 2019.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O 일대 C 단지 내 상가 지하 근린생활시설 G호 건물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210.22㎡ 임대할 부분 : 지하 근생 G호의 일부(P호 방향) 151.5㎡ 임대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차임 : 월 550만 원 기간 : 2024. 1. 24.까지(60개월) [특약사항]
1. 입주예정일 당시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하기로 한다
(임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비어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2019. 7. 25.자 내용증명우편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또다른 점포에 관하여 편의점 용도의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