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피고는 C구역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C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 208호와 2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점지정기간은 2014. 2. 28.부터 2014. 4. 30.까지이고, 피고는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관리비 10,572,4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분양대금의 액수를 다투면서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6. 4. 26.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5. 1.부터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21.부터의 장래 발생할 원고의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발생할 원고의 관리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장래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장래 발생하는 관리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부분은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