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약국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화성시 D에 있는 지상 6층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병원 유치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G은 피고의 소개로 위 점포를 임차한 약사이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4. G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총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건물의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5인이 출발하는 조건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4. 약국은 건물의 독점 약국으로 한다.
5. 본 권리금은 가칭(H 의원)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로 지불한다.
6. 대표원장님에게 특약사항 1번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이후 모든 책임은 대표원장에게로 넘어간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가 소개한 G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월차임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의뢰내용
1. 3층, 4층, 5층, 6층 의원을 입점 유치하는 조건. 2. 입점과목(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3, 위 입점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입점계약시 총 1억 원을 지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