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2층 201-7호를 대금 5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4. 6. 5.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4. 6. 30. 2차 중도금 1억 4,750만 원을, 2014. 7. 15. 잔금 1억 4,7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인 2014. 4. 30.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2층 201-7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주식회사 에듀포레(이하 ‘에듀포레’라 한다)가 입점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금한 모든 계약금액을 이자 없이 반환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일 이전인 2014. 4. 14.경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4. 6. 5.까지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에듀포레가 입점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자 피고는 2014. 9. 12.경 원고에게 3억 원을 2014. 12. 31.까지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에듀포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입점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로부터 기지급한 분양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에듀포레가 입점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자, 이 사건 반환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