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직접 체결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3. 인텔로그에 입점 상인 유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인텔로그가 2014. 7. 22. 이 사건 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0. 8. 16.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점포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인텔로그가 지정한 입점일에도 입점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입점 절차를 '분양대금 잔금 납부 추첨(구체적인 점포 위치 결정) 임대차계약서 작성 점포 면적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납부 입금증 발급 입점'순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공개추첨 불참, 분양대금 미납 등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공개추첨에서 제외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