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E의 명의로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0. 31.경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건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 중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된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시 작성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차임이 월 200만 원으로 된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는 그 이후에 추가로 작성하였다.
제1임대차계약서 제2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서울 서대문구 F, 1층 111-2호 약 10평 서울서대문구 F, 1층 111-2호 약 10평 임대차보증금 1억 원 5,000만 원 차임 기재 없음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0. 31. ~ 2010. 10. 31. 기재 없음 특약사항
1. 가압류 33억 3,800만 원(채권자 G) 상가 형성이 안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 (*3개월 후 상가 형성 보증금 5,000만 원 추가 입금함)
2. 이로 잔금 정리가 안되었으며 상가 형성 시까지 월세는 안 받는 것으로
1. 가압류 33억 3,800만 원(채권자 G) 상가 형성이 안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
2. 이로 잔금 정리가 안되었으며 상가 형성 시까지 월세는 안 받는 것으로 합의 작성 일자 2005. 10. 31. 2005. 10. 31. 다.
원고는 2006. 4.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 및 ‘I약국’이라는 상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각 사업자등록 및 제1 및 제2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07. 1. 10. 각각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확정일자 등록사항 현황서의 기재는 아래 [표 2]와 같다.
순번 성명 사업자 등록일 확정일자 받은 날 상호 면적 (㎡)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