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20:1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번호판 없는 이륜 오토바이 모습 사진촬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무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