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5:10 경 위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대전시 동구 B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책임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2020. 6. 20. 05:1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대전시 동구 B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