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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대림 씨티 에이스 100 100cc 운전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임실군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야산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방향 100.6km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전 북 진안군 B 본인의 집에서부터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2017. 6. 17. 대림 씨티 에이스 100 오토바이를 구입한 날 부터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라. 도로 교통법위반( 통행 등의 금지) 피고인은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 가" 항의 일 시경 전 북 임실군 성수면 소재 임 실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방향 100.6km 앞 도로까지 약 1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A)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추가 입건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적발 당시 오토바이 제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통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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