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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8: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ACE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음주 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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