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10:35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내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상옥 1길 50 금 산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음주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