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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07 2020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9. 14:10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농업용 4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4 륜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A), 수사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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