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4]
1. 국외 출국 경위 피고인은 1994. 중순경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인수하였으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존에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그 지급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미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1995. 2. 26.경 관광비자만 소지한 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2014. 4. 2.경 강제 추방되어 귀국한 자이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11. 9.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도급 형태로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국일보신문에 통신판매 상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 약속어음으로 광고비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별도의 자금이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었으나 그 액면금 상당을 결제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통해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한 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일보신문 지면 광고란에 그 즈음 6,105,000원 상당의, 1994. 11. 16.경 6,105,000원 상당의, 1994. 12. 21.경 7,125,000원 상당의, 1994. 12. 23.경 7,125,000원 상당의, 1995. 1. 16.경 8,3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