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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07 2011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2. 15. 사기 피고인은 2008. 2. 15.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은 많은데 잠시 현금이 돌지 않아서 그러니 D 운영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08. 6. 25.’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미 2007. 12. 31.기준 부채 총계 1,264,442,190원, 자본 총계 -168,034,143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00%에 이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부동산인 논산시 H 및 같은 리 I에 있는 토지 및 건물도 약 12억원 내지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순차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약 7,3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2008. 7. 25. 임의경매되어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결국 위 당좌수표도 2008. 6. 25.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수표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500만원을 송금받고도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수표 액면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3. 25.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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