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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되, 피고인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C은 도계 유통분야를 책임지기로 하여 2010. 5. 말경 하남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0. 5. 27.경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과 당좌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다.

한편, G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액 1억 원을 할인해 주면서 7,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 7,300만 원을 주고 2010. 7. 12.경 위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를 G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 회사 양도 전까지 모두 결제하거나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 서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가. 허위 위ㆍ변조 신고 피고인은 위 회사 당좌계좌에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 될 경우 위 회사가 부도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당좌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ㆍ변조신고를 하기로 D 및 C과 공모하였다.

C은 2010. 5. 말경 하남시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H으로부터 생활용품과 도계를 납품받고 그에게 수표번호 I, 발행일과 액면금 각 백지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위 당좌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여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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