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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88] 피고인은 1999. 하반기부터 2002. 4. 28.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2. 4. 2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9. 10.경 입국한 사람이다.

1. 2002.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02. 4. 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이 필요하니 당좌수표(한빛은행 F, 액면금 2,000만원)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마트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었고, 당좌수표를 돌려막기를 하기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840만원 교부 받았다.

2. 2002.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2. 4. 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부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이 필요하니 당좌수표(한빛은행 G, 액면금 2,000만원)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마트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었고, 당좌수표를 돌려막기를 하기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840만원 교부 받았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9. 6. 12.경부터 한빛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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