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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59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주면 아무런 하자 없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2. 23.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고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거래처에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제공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E 소재 공장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세트를 납품받고 동액 상당의 ‘F’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과 C에 대한 진술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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