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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10. 초순경부터 2011. 4.경까지 경북 고령군 E에서 (주)F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서로 금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하여 사용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만기일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주)D는 4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1,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 신용조회결과서, -(주)D 재무재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A), -당좌수표(417,000,000원), -공정증서(2011년 제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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