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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5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16. 9. 경 대전 동구 D 빌라 4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4~15 세) 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 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ㆍ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18: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닦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찔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3.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의복을 갈아입는 동안 브래지어만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과일을 깎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콕콕 찔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ㆍ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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