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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개월) 의 친모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13. 저녁 경 청주시 오 창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 가는 도중 동거 남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 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 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 경 인천 남구 F 주택 B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화장품 파우더를 망가뜨려 분말 가루가 날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이” 라면 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피해자에게 “ 목젖을 칼로 도려낼까 보다” 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세게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뒷통수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두피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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