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51』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6세) 와 C( 여, 13세) 의 친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30. 시각 불상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4. 20: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에 맥주 캔을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 위 장소에서 겨울이라 추운 날씨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 고단 33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20. 1. 경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후 같이 살던 아들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 너 내가 찾아가서 너 눈깔 빼면 너 뒤져 버려, 이 씨 발년이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뒤지고 싶냐
좆같은 년 아 못할 것 같냐
” 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