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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6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친형 D을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월 초에 형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는데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D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전 차용 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친형인 D으로부터 보증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 2 금융권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6.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쌍둥이 형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이 E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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