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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6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 트럭을 2대를 매입하여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면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동생 E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연 6% 의 이자를 주며 약 2년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변제기 무렵까지 대부업체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동생 E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E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9. 2.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2.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가 공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 고 작성한 차용 증서에 “1. 원금 : 삼천만 원,

2. 변제기 일 : 2015년 8월 31,

3. 이 자 : 연 6%,

4. 이 자의 지급시기 : 매월 말일, 2013년 9월 2일, 채무자 : A, 연대 보증인 : E, 채권자 D 귀하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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