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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정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제가 E 노래방 사장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 주십시오.

지금 와이프 명의로 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이 나오면 바로 변제할 겁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울 텐데 개인 택시는 프리미엄만 해도 1억원이 되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개인 빚이 약 1억 1천만 원 가량 있었으며, 보증인으로 내세웠던 친구 F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H )으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I )으로 27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형님! 1,2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십시오.

전에 빌린 1,300만원을 합하여 2,500만원의 공증을 서고 F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돈을 갚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주십시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빚이 약 1억 1천만 원 가량 있었으며, 보증인으로 내세웠던 친구 F도 개인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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