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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14:00 경 목포시 D,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28.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사채 원리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해 주고 두 달 후에 계돈 2,000만 원을 타서 월 2부 5리의 이자로 계산하여 2012. 10. 30.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각 금전 차용 증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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