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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 경 빌린 3,000만 원을 6개월 뒤에 갚고 만약 이를 어 길 경우 연 35% 의 이자를 지급하며 피고인의 딸인 D을 차용 원리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취하하면, 2009. 12. 3.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가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연 35% 의 이자를 지급하며, D은 이를 연대보증한다.

”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6개월 연장 받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합의서

1. 소장, 답변서, 위임장

1.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으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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