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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40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 여)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봉(길이 약 70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감금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모인 E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1인용 소파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주거지에서부터 김천시 H아파트 뒤 야산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위 야산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2017. 7.경 내지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8.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1층에서, 피해자가 고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물이 들어 있는 1.8ℓ 용량의 페트병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물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쳐내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고모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아빠가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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