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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63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C( 남, 3세) 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1. 경 시흥시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팔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반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바디 필로 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5. 경 피해자와 불상지에서 주거지로 귀가하는 차량 내에서 어린이집 부모 참여수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차에서 좀 내려 달라’ 고 하였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행인이 지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다, 왜 계속 우는 것이냐

’ 고 말하며 피해 자를 차량으로 밀어 넣고 목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2. 21: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 경 위 주거지에서 위 B이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이를 돌봐 줄 것을 요청하자, ‘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아이를 가둬야 한다 ’며 피해 아동 C에게 욕설을 하고,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치며 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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