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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31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내지 제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제1, 3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 중 일부는 동일한 것이므로, 제3 원심판결의 일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4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병합파기(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7, 9, 13 내지 22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K) 순번 1 내지 5, 10, 32, 39, 53, 56 내지 58, 62, 65, 66, 68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22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K) 순번 1 내지 5, 10, 32, 39, 53, 56 내지 58, 62, 65, 66, 68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K) 순번 536, 541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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