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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08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4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입하여 이를 A, R, AH, AI, BK, BL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위 A 등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주민등록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A 등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A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각 범죄사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제3 원심판결의 공소가 먼저 제기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의 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이 제1,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4 원심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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