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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7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5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5의 각 죄 및 제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횟수, 피해규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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