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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6
사기등
주문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1, 2, 4, 5, 6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5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E] 제4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5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6 원심판결 : 징역 8월

2. 판 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4, 5, 6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2, 4, 5, 6 원심판결들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피고인 B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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