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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69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공소사실 제1. 가항의 범행 중 2013. 2. 23.경부터 2014. 6. 22.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360번까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3. 가항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순번 1 내지 362번까지는 위 가)항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선불이동전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3. 나항의 범행 중 별지 별지범죄일람표6 중 약 30개의 유심칩은 지인인 Y에게 보관시켜 둔 것이며, 7건은 개통신청이 반려되었고, 1건은 사후에 개통이 해지되었으며, 4건은 중복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해당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8, 27, 31, 60, 89, 122, 196, 201, 207, 231, 248, 284, 289, 344, 355, 376, 377, 401, 402, 403, 404, 406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 9, 29, 33, 62, 91, 124, 198, 203, 209, 231, 250, 286, 291, 346, 357, 378, 379, 403, 404, 405, 406, 408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대표 유심 개통 관련 서류 사본 등이 있으나,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 내지 10호 및 증인 Z의 진술 등에 의하면, Z, AA, AB, AC, AD, AE, AF, AG, V, AH, AI은 피고인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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