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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19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병에 걸린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으로, 2008년경 사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이외에 총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비록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자수감경과 같은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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