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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76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과적인 측면에서 불길이 신속히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D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 D과 그 어머니 F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되자 술을 마신 채 D, F에게 욕설을 하고, D이 운영하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D, F이 현존하고 있는 노래주점에 방화를 한 것으로, 자칫하면 위 노래주점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감경이나 자수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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